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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15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자동차수리점 앞에 이르러, 위 점포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작업장 내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35만 원 상당의 차량용 광택기 및 광택 패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대담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었고, 피해금액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는 모두 약 20 내지 30년 전의 전과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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