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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2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5. 10:10 경 서울 영등포구 D, 204호에 있는 피해자 E(35 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00,000원 상당의 까 르 띠에 시계 1개, 거실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짜 롤 렉스 시계 1개, 위 까 르 띠에 시계 구입 영수증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까 르 띠에 시계가 가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액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9년에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3년에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6년에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동종의 범죄 전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알게 된 건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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