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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21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22:00 경 김해시 C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컵 홀더에 있던

500 원권 동전 2개, 100 원권 동전 20개 등 합계 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액이 아주 소액이고,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및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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