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말경 05: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식당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벽에 설치된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파크자동차 스마트키(M1163) 1개, 계산대 밑에 있던 가격을 알 수 없는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00:15경부터 06: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6장, 5천원권 3장, 1천원권 25장 합계 10만원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중순경 04: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백화점 1층의 상호불상의 호프집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부엌 안 탁자의 선반에 놓인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원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4. 05: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주점에 이르러 창문 없이 뚫린 창틀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자동차 스마트키 1개, 1천원권 22장 합계 2만 2천원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06:0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