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0』 피고인은 2019. 12. 21. 03:01경부터 03:07경 사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가 운영하는 'D' 신발가게에 이르러 그 곳 입구의 포장천막을 들추고 그 틈새를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1천원권 32매)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의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4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10. 01:03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가판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가판점 옆 출입문을 시정한 자물쇠의 번호 키를 무작위로 누르거나, 당기는 방법으로 자물쇠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가판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호두과자 등 판매 대금 70만 원 상당과 시가 미상의 샘소나이트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 01: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물쇠를 열고 위 가판점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위 가판점 내에 현금 등 절취할 물건이 없자 그대로 위 가판점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