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30. 10:3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0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피해자 D이 운동을 하기 위해 잠시 계단 난간 위에 올려놓은 휴대전화 케이스를 발견하고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 1장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 02: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에서, 그 곳 휴게실 내 의자 위에 술에 취해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G이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을 넣어 둔 것을 발견하고, 현금 10,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2. 01:4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사우나’에서, 그 곳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이 베개 밑에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넣어 두고 잠든 것을 발견하고 그 열쇠를 몰래 빼내가지고 가, 찜질방 아래층에 있는 남탕 탈의실로 들어가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옷장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그 옷장 안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60,000원을 꺼내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농협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3. 04:0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노래방’ 앞에서, 계단에 앉아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M이 오른 손에 지갑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아버지 N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