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03 2013고정18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시방의 종업원으로서 피시방 관리 및 대금결제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시방에서 그곳 손님으로부터 피시방 사용료로 16,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위 피시방 금고에서 위 16,000원을 꺼내어 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