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54』
1. 피고인은 2012. 6. 7. 07: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피해자 E이 영화를 보다가 잠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키보드 위에 올려둔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50,000원권 2매, 10,000원권 5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 15:5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 H가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그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7627』
3. 피고인은 2012. 8. 16. 04:47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모텔 201호실에 이르러, 위 모텔에 투숙 중인 피해자 K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호실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0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체크카드 등 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2고단8631』
4. 피고인은 2012. 8. 16. 04:4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J모텔에서 비상계단을 통하여 4층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내실 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과 냉장고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