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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26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0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찜질방'의 4층에서 피해자 D(42세)가 옷장 열쇠를 왼쪽 발목에 차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미리 준비한 눈썹 손질용 가위를 이용하여 열쇠줄을 절단하여 옷장 열쇠(978번) 1개를 훔친 후 탈의실이 있는 6층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패딩 잠바 호주머니를 뒤져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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