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06 2015고단7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대우하수처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우정문 쪽에서 대우동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그 뒤에서 연이어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28세)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반대차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J(33세)이 운전하는 K 젠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그 뒤 피해자 L(여, 37세)가 운전하는 M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