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2 2013고단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11km 부근 편도 2차로를 대구 쪽에서 춘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는 D 운전의 E 버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왼쪽 화물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같은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