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2 2013고단4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5.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11km 부근 편도 2차로를 대구 쪽에서 춘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는 D 운전의 E 버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왼쪽 화물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같은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