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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91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U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이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 AG, AK, AU, AX, AY, BL, BV, CH, CK, CU, J, DF, DJ, 망 BH(이하 ‘원고 언론인들’이라 한다)는 제1심에서 피고가 광고탄압 등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각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와 병합하여 별도의 사죄광고청구를 하였는바, 제1심법원은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언론인들은 항소한 후 주위적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이하 ‘이 사건 주위적 손해배상청구’라 한다)를 하고, 예비적으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이 사건 제1예비적 손해배상청구’라 한다)와 피고가 부여한 신뢰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이 사건 제2예비적 손해배상청구’라 한다)를 하며, 사죄광고청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비적 청구들을 추가하였는바, 환송 전 당심은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손해배상청구 및 사죄광고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제1, 2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언론인들은 이 사건 주위적, 제1, 2 예비적 손해배상청구 중 각 10,000,000원 부분 및 사죄광고청구에 대하여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사죄광고청구에 대한 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위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당심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 언론인들의 이 사건 주위적, 제1, 2 예비적 손해배상청구 중 각 90,000,000원 부분 및 사죄광고청구 부분은 대법원의 위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 즉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제1, 2 예비적 손해배상청구 중 각 10,000,000원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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