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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5.23 2013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22:15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장군숯불갈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면 고곡리 사창교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무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최근 6년 가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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