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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8.22 2013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22:55경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이화리에 있는 이화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면 모산리에 있는 철길 건널목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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