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2.14 2012고단2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의흥면 읍내리 화성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0경 같은 리 간식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 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형의 집행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 종합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