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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5.09 2013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0:32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에 있는 창평서광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33경 같은 리에 있는 창평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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