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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6.27 2013고단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22: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월전리 소재 장승용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광레미콘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 음주운전 중 담벼락을 충격하여 손괴하기도 한 점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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