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65』-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단체인 F 단체의 행동 대원 급 조직원인 사람으로, 2006.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0. 4.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8. 30. 부산 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5. 17. 부산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F 단체의 행동 대원 급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폭력범죄단체인 G 단체로 이적하여 활동한 사람으로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 받아 2015. 2. 5.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상습 상해 피고인은 2015. 3. 31. 05:40 경 부산 해운대구 H 3 층에 있는 I 주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종전에 F 단체 조직원으로 생활을 하다가 G 단체로 이적한 피해자 B(29 세) 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지 않는 등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견관절 부 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