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739』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등
가. 영도 파의 범죄단체성 영도 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중앙동 및 남포동, 동구 초량동, 사하구 하단 동, 동래구 사직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조직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나. 폭력범죄단체인 영도 파 행동 대원 급 조직원으로 가입에 의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피고인은 2010. 말경 부산 영도구 남항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친구인 영도 파 조직원 C의 소개로 D 등 영도 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가입의사를 밝히고, 그 무렵 부산 영도구 E 2 층에 있는 영도 파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합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 영도 파’ 행동 대원 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후배 조직원 F, G에 대한 특수 상해 검사는 당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으로 기소하였다가 특수 상해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5. 경 영도 파 선배조직원인 H(2014. 5. 14. 사망 )으로부터 90 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F, G가 술을 마신 후 선배 조직원에게 실수를 하였으니 잡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또래 조직원인 I, C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부산 영도구 J 아파트 부근 LGP 주유소 앞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부산 영도구 해안 산책로 바닷가 부근으로 데려가 피해자들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