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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4고정15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서비스인 네이버 카페 ‘D’(웹 주소 E)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0. 1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카페의 ‘공지 사항~!!’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저 오늘 동사실 학대고발 게시판에서 너무 충격적인 글을 봐서 이게 현실인지 구분을 못할 지경입니다. 아산시 G에 사는 누군가의 범죄기록이네요. 저시대에 사기로 징역1년 집행유예라 답변하세요 위 사진의 장본인 되시는분. 너무 충격적이라 별달리 할말을 못찾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면서(게시물 번호 21201), ‘H’라는 제목으로 “핸드폰 번호 어디서 많이 본거네요 과연 이 범죄기록은 누구 것일까요 이 세상에 평생가져가는 비밀은 없습니다. 이런 자료 가지고 있을지 몰랐겠죠 이름과 민증번호가 가려져 있지 않은 원본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 I의 인적사항,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가 있는 의견서 촬영물이 게시되어 있는 J 웹사이트의 게시판 게시물 주소의 하이퍼링크(웹 주소 K)를 걸어 피고인의 위 21201번 게시물에 위 링크된 게시물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웹 주소 L) 낙서장 게시판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게시물과 동일한 내용(하이퍼링크 포함)의 게시물을 게시하여(게시물 번호 60170962725)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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