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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3고단28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직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하는 조직. 중략 ~ 소송이 전부인양 소송하는 것을 즐기는( ) 조직” 등의 사실의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3. 25.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 네이버 카페 ‘I’ 및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I카페를 공유하는 블로그’에 사실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K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3. 1. 18. 17:33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네이버 카페 ‘I’의 ‘J’ 게시판에 ‘s와의 만남과 악연'이라는 제목으로"인사담당으로 채용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출신이다.

L그룹산하 계열사 '**리아'에서 인사담당이었다.

이 회사로 오려고 미리 사표까지 냈다.

어느 경력사원이 갈 곳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용감하게 사표를 냈을까 많이 궁금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연봉을 결정하려고 하니 9천만 원은 받아야겠다고 한다.

허걱!! 띠용!! 경력 10년 조금 넘은 친구가 9천만 원이란다.

이건 뭔가 아닌 듯 싶어서 전년도 원천징수부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상여금까지 모두 합쳐도 4천 조금 넘은 듯싶다

"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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