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폭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3. 23:30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 332호 입원실에서, 텔레비전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성명불상의 환자와 다투다가 간호사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위 환자가 사라지자 이에 화가 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씨발, 개새끼 잡아 죽인다, 좆 같은 새끼들, 씨발 간호사들,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8세)에게도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한 후, 수액 거치용 폴대의 상단 봉(길이 약 120cm) 1개를 손에 들고 휘두르면서 병실 내에 있던 환자들과 위 병원 직원들을 위협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간호, 병원 행정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휘두르는 폴대를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동인의 팔목 등을 끌면서 “1대1로 붙자.”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밀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15. 23:11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기업은행 삼호동지점에서, 그 곳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고 있던 피해자 G(24세, 캄보디아 국적)을 위 D병원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성명불상의 환자로 오인한 후, 피고인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내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15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은행에 들어가,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찌를 듯이 겁을 주면서 왼손으로 동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동인을 폭행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