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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2 2018고단12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23:3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D호 병실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병원 야간 당직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내 아들이 있는 병실을 알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실 앞에 있는 휠체어에 앉아 피해자에게 “위 병실에 입원한 내 아들이 어디갔냐, 내 아들을 데려와라, 니가 뭔데 씨발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의 성명불상의 환자들이 이를 말리자 그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병실 침대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F호, G호 병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환자들이 병실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간 당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위 병원 야간 당직 간호사인 E 및 위 병원 환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 씨발 새끼들아, 좆 까고 있네, 씨발 새끼들이, 니가 뭔데, 나이가 몇 살이냐”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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