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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3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부부사이로서 양산시 D에서 ‘E찜질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F는 위 찜질방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마사지샵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G은 F의 아들이다.

[2013고단3646]

1. 피고인 A는 2013. 5. 20. 14: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양산경찰서 수사과 형사5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G(28세)이 피고인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 3. 16. 14:3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양산경찰서 서창파출소에서,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니가 누구랑 붙어 먹었는지 다 말해주까. 어디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노. 씨발년이 죽을라고. 개년아, 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951]

3. 피고인 B는 2012. 공소장에 기재된 2013.은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11. 20. 19:4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찜질방내 마사지실에서, 피해자 F(여, 53세)가 마사지실 영업이 안 되어 월세를 전세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H)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씹할 년, 개 같은 년, 목 졸라 죽인다.”라고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2. 각주 1과 같다.

11. 22. 13:0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찜질방내 마사지실에서, 마시실 출입문을 자물쇠로 채워 피해자 F(여, 53세)가 마사지실 영업을 못하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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