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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6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1: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 병원 별관 2층 간호사실에서 호출을 하였으나 간호사들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간호사인 피해자 D 등이 근무하는 병동 복도를 돌아다니며 벽을 발로 차고 간호사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 병원 간호사들 좆같이 한다, 씨발 너희들이 해준게 뭐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현장에 온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1:10경 위 ‘C’ 병원 254호 병실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 보자 “야이 씨발놈아 왜 반말하노”라고 욕을 하며 위 G에게 다가갔고, 순경 H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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