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인천 계양구 C 소재 D병원 501호에 알콜의존증으로 입원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E, F은 각각 위 병원 원무과장과 원무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8. 16:00경 위 병원 5층 주방에서, 식당 업무를 보조하던 중 식판 자동세척기가 작동이 잘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영양사와 주방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07:53경 피해자 E의 핸드폰으로 ‘과장님 이제는 자비란 단어는 없습니다. 무자비 행동할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07:5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무과 사무실을 파손한다. 도끼로 찍어버린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위 병원 5층 주방에서, 배식차를 발로 차 엎고 주방도구를 집어던진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주방용 칼 세자루(칼날길이 각 12cm , 10cm , 8.5cm , 전체길이 각 16.5cm , 14.7cm , 13cm )를 오른손에 두자루, 왼손에 한자루씩 나누어 잡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로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F에게 칼을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원무과 사무실로 내려가 칼을 빼앗으려는 위 E에게 “때려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 F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이유로 성명불상의 원무과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고 위 병원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9. 11:30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을 강제퇴원 조치하고 피고인의 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