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5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9. 14. 22:4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벨트를 풀어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휘두르고 주변 상점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 4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순경 F의 오른쪽 팔에 침을 뱉고, 머리로 E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순경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순경 E의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