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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5가단879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54,401,416원과 그 중 각 3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경 전 청구원인과 변경 후 청구원인 3.항의 피고는 ‘소외 망 D’으로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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