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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278594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150,000,000원,

나. 피고 B는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B: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단, ‘ 피고들’ 을 ‘ 피고 C과 망 D’으로 고쳐서 본다) 및 망 D이 2020. 4. 12. 사망하자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상속 인인 피고 B가 2020. 6. 11. 한 정 승인 신고를 하여 2020. 6. 12. 수리된 사실(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20 느단 153)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8. 20.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21. 3. 26.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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