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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19316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A은 114,213,163원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망 E’는 ‘망 D’으로 정정한다). [인정근거] 피고 A, C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

2.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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