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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5노226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N, Q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N, Q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2012 고단 569, 2014 고단 113, 140, 395, 396, 432, 517] 시민 불복종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또는 진입로에 위 피고인들이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지른 소극적 저항행위의 성격을 가진 업무 방해, 일반 교통 방해 범행 (2012 고단 569 중 업무 방해의 점, 2014 고단 113, 2014 고단 140 중 일반 교통 방해의 점, 2014 고단 395, 396, 432, 517) 은 이른바 시민 불복종으로서 형법 제 20조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016. 6. 15. 자 변호인 의견서). 2)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인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69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사장 인부들을 따라 다니며 밀치고, 욕설을 하는 방법이거나, 주거 침입 상해 손괴를 수단으로 한 업무 방해 행위 (2012 고단 569, 2014 고단 517), 일반 공중의 교통을 장시간 방해하거나 (2014 고단 113, 396), 일을 마치고 복귀하는 인부들을 고립시켜 산속으로 도망하게 하고, 현장 소장을 붙잡으라고 외쳐 도망가게 하는 등의 공격적인 일반 교통 방해 행위 (2014 고단 113, 140), 피고인들을 끌어내는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저항행위가 수반된 업무 방해 행위 (2014 고단 395 : 증거기록 제 16권 제 51 면, 2014 고단 432 : 증거기록 제 20권 제 150 면) 등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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