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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5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9』 피고인은 2016. 1. 2. 19:20 경 청도군 C에 있는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술병을 깨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880』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02. 22. 23:1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5세) 가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달라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손잡이 12cm × 칼날 길이 10cm) 을 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칼날이 튀어나오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점 내 손님들이 앉아 있는 다른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불상의 손님들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눈을 째려보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69』

1. 증인 I, E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공무원 증,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영상 CD 『2016 고단 880』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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