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2267 가.상해
나. 강제추행
다. 모욕
라. 특수공무집행방해
마. 업무방해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자. 재물손괴
차. 공무집행방해
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다. 명예훼손
파. 폭행
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거. 일반교통방해
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러. 기부금품의 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2016도2976(병합)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나.다. 라.마.바.차. A
2. 라. 너.. B
3.가. 라 사.아.카. C
4.라.마. D
5. 라. 마. 바사.차. E
6. 라.마.사.아.차.카.타.파. F
7.라.마.자. G
8. 라.마.아.거. H
19.마. 바사.하.
10.마.바. J
11.마. K
12.마.거.. L
13.마.다. M
14.사.아.자.카. N
15.마.너. Q
항소인
쌍방
검사
이정우, 김도형, 김재환, 김동진(기소), 윤동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상규, 권혁근, 김동현, 김자연, 신훈민, 법무법인 제이앤
씨 담당변호사 서국화, 법무법인 믿음 담당변호사 김태형, 법무법
인 자연 담당변호사 배영근(피고인 A, B, C, E, F, G, H, I, J, L,
N, Q을 위한 사선)
변호사 이호관(피고인 K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 9. 15. 선고 2012고단464, 467
(병합), 511(병합), 569(병합), 2013고단510(병합), 633(병합),
668(병합), 2014고단 12(병합), 34(병합), 39(병합), 113(병합),
140(병합), 299(병합), 307(병합), 312(병합), 395(병합), 396
(병합), 404(병합), 429(병합), 432(병합), 493(병합), 502(병
합), 517(병합) 판결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고단248 판결
판결선고
2017. 2. 2.
주문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N, Q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N, Q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2012고단569, 2014고단113, 140, 395, 396, 432, 517] 시민불복종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또는 진입로에 위 피고인들이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지른 소극적 저항행위의 성격을 가진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범행(2012고단569 중 업무방해의 점, 2014고단113, 2014고단140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 2014고단395, 396, 432, 517)은 이른바 시민불복종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2016. 6. 15.자 변호인 의견서).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69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사장 인부들을 따라 다니며 밀치고, 욕설을 하는 방법이거나, 주거침입 · 상해 · 손괴를 수단으로 한 업무방해 행위(2012고단569, 2014고단517), 일반 공중의 교통을 장시간 방해하거나(2014고단113, 396), 일을 마치고 복귀하는 인부들을 고립시켜 산속으로 도망하게 하고, 현장소장을 붙잡으라고 외쳐 도망가게 하는 등의 공격적인 일반교통방해 행위(2014고단113, 140), 피고인들을 끌어내는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저항행위가 수반된 업무방해 행위(2014고단395 : 증거기록 제16권 제51면, 2014고단432 : 증거기록 제20권 제150면) 등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시민불복종 운동도 실정법 질서와 법치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2고단464] 피고인 A의 상해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U이 입은 상처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로서 이를 형법상 상해라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약물치료를 요한다는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증거기록 제1권 제7면) 및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1권 제19 내지 20면)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 [2012고단 467] 피고인 A의 각 강제추행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이 피해자 V. Y를 밀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 V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를 음부에 대고 밀친 후, "씹할 년, 개 같은 년, 씹할 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친 위 피고인의 나머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자신이 머리로 들이받는 부위 및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012고단511] 피고인 A, B, C, E, F, G, H의 특수공무집행방해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다른 주민들이 시장실 입구에 있던 09:30경에야 AH시청에 도착하였으므로 허가과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또한, 다른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2012. 6. 28. 08: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AH시청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허가과 사무실에 들어가 항의를 한 시간은 약 30분에 불과하고, 시장실 복도 앞에서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한 시간도 10:00경까지이며, 그 이후부터는 복도 한쪽에 앉아 면담을 기다렸을 뿐이므로 10:00경 이후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다) 피고인 G은 시장 집무실 앞 복도에서 휘발유가 든 생수통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있지만, 허가과 사무실에서 이를 소지한 채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라) 피고인 C, H, E는 피해자 AM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마) 피고인 G이 시장 집무실 앞 복도에서 휘발유를 소지한 채 "나도 시청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소리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불과하고, 상대방인 공무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 제창을 주도하고 주민들을 통솔하였고, 주민들이 10:00경 이후에도 복도를 점거하다가 16:00경 해산한 점(증거기록 제3권 323면), 허가과 공무원 EL은 피고인 G이 허가과 사무실에서 휘발유가 든 생수통을 소지한 채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권 85면)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2. 6. 28. 08: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들이 공모 하여 주민 100여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이 부분 범행에 있어 피고인B 역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시작 시점에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피고인의 자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이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면 협박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6도1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분신자살은 피고인 G 스스로에 대한 해악인 동시에, 상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각종 책임에 따른 징계, 인도적 죄책감, 인명피해의 우려 등을 끼치는 해 악의 고지인 측면이 있고, 분신자살하겠다는 위협은 결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피고인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거동이나 태도로써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2012고단569] 피고인 A, E, F, G, H, I, J, K, L의 업무방해 등
1) 주장의 요지
가) ㈜AP과 ㈜AR의 '자재 운반 작업'은 허가사항 위반 등으로 인하여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K는 공소사실과 같이 주AP 직원들을 밀친 사실이 없다.
다) 위와 같이 위법한 '자재 운반 작업'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야적장, 사무실 등에 들어간 행위인, 피고인 I, E의 2012. 8. 1.자 및 피고인 I, E, J, A의 2012. 8. 25.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역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피고인 I은 ㈜AR 사무실 내 설치된 블라인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E가 피해자 AT을 할퀴고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 E가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 이 피해자 AT의 팔을 문 것은 위 피해자의 추행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주AP과 ㈜AR의 '자재 운반 작업'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과 태양, 진행 정도, 위반 법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하자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자재 운반 작업'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업무로 판단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K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AP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K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자재 운반 작업'의 위법의 정도, 피고인 I, E의 범행 동기, 범행 장소,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마을 주민 30여명과 공동하여 사무실 창문 방충망을 강제로 떼어내고 사무실에 침입한 행위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위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를 비롯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법원의 2016. 6. 29.자 I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 모니터 등을 손괴하고, 피고인 I, E가 공동하여 피해자 AT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피고인 이 피해자 AT 등을 상해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도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추행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4권 제232 내지 236면), 피고인 I, E의 주장 외에는 위 피해자의 추행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사건 당시의 각종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 I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의 팔을 문 것이 추행에 대한 방어행위라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2013고단510] 피고인 C, F, N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W의 옷깃을 잡은 행위를 폭행죄의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고, 위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U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W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당심 법원의 2016. 10. 17.자 HS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간호일지에 2012. 9. 1.부터 같은 달 5.까지 안면부 부종을 의료진이 직접 확인한 기재가 나타나고, 2012. 9. 16.까지 위 피해자가 경추부의 통증의 호전 · 전이 재발을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2013고단633] 피고인 G의 재물손괴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이 짖은 '경로당 회원명부'는 마을 대표 또는 면사무소 직원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주민들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서류에 불과하여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내용이 표시된 문서라고 할 수 없고,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도 없으므로,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경로당 회원명부'는 경로당 신고 또는 보조금신청을 위한 서류로서, 충분히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문서이자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 [2013고단668] 피고인 F의 공무집행방해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인분을 공사장 직원들을 향하여 뿌린 것일 뿐 경찰관들에게 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이와 함께 인분을 경찰관들에게 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 [2014고단34] 피고인 C, F, N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BN의 승용차를 세우고 행선지 등을 물어본 것만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쌍방이 실랑이를 벌이느라 위 피해자의 이동이 늦어졌다고 하여 이를 강요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해악은 법익의 침해를 의미하는데 침해될 법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고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도 포함되는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주거지와 행선지를 물어 대답하지 않으면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과 같은 언동을 한 것은 협박에 해당하고, 거주지와 행선지 등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약 40분간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며,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차. [2014고단113] 피고인 H의 일반교통방해 등
1) 주장의 요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도로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인 위 피고인의 행위는 위 '기타의 방법'의 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고, 일시적 점거에 불과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3. 10. 19. 07:1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거듭 도로를 점거하여(증거기록 제11권 제50 내지 54면),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11권 제14면), 그 점거시간과 점거태양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일시적인 점거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카. [2014고단140] 피고인 L의 일반교통방해 등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AU, BX의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한 이유는 위 피고인이 세워둔 BZ 차량 때문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주차한 BS 화물차 때문인바, 위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화물차 운전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설시하면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BS 화물차 운전자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타. [2014고단299] 피고인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집회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으로서,의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개최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어떠한 직접적인 위험도 명백하게 야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집시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로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되리라는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 하여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집시법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옥외에서의 기자회견은 통상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에 대하여 직접 자신들이 지닌 공동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의 효과를 함께 노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최한 집회에서는 실제로 행진, 구호제창,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피켓팅 등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최한 집회는 집시법상 신고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파. [2014고단395] 피고인 F의 업무방해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공사장 진입로에 앉아 있거나 레미콘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바로 제지당하여 물러나게 되었고, 실제 길에 앉아 있었던 시간은 5~10분에 불과한바, 위 피고인의 행위가 주식회사 CS의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레미콘 운반 업무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2014. 7. 14. 11:15경부터 약 30분 동안 공사현장으로 가는 진입로 중간에 앉거나 공사현장으로 가려는 레미콘 차량 밑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막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6, 29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 회사의 레미콘 운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 [2014고단429] 피고인 C의 상해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캠코더로 피해자 DG의 머리를 살짝 밀었을 뿐, 캠코더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설사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에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캠코더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단명인 머리에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은 두부외상 중 경미한 것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병명이며, 실제 위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9권 제16, 17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뇌진탕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거. [2014고단43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1) 주장의 요지
송전탑 공사현장으로 레미콘을 운송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CS의 운송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업무이므로 이를 방해한 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레미콘 운송 업무는 그 성격과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업무로 판단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너. [2014고단493] 피고인 B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1) 주장의 요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재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위 피고인의 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없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홈페이지, 불로그, ID 등 인터넷 매체의 사회적 의미, 영향력, 전파 범위, 사용방법(홈페이지나 ID 광고, ID 메시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는 '서신, 광고'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그 밖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기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부 받은 금품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관계기관에 대한 기부금품모집 등록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148,452,736원을 기부받은 행위를 들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더. [2014고단502] 피고인 E의 공무집행방해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경찰관 DU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가슴을 손으로 민 사실이 없으며, 경찰관 DV이 메고 있던 가방끈을 잡아당겨 수미터 끌고 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 증인 DU, DV의 각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러. [2016고단248] 피고인 B의 집시법 위반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은 HZ 측 집회에 연대방문 내지 지지방문을 하였을 뿐, 위 집회를 주최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설시하면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HZ 측과의 협의 아래 실질적으로 집회를 주도, 주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심리미진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2014고단39]
가. 주장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 FW가 FZ 촬영기사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하였고,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고인 F. H, N이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를 잡아당겼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FZ 촬영기사의 카메라를 치우려 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에 해당하는 적법한 행위로서 '부당한 침해'가 아니고, 설사 위 피해자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들 및 FZ 촬영기사의 위법한 도발행위에 의해 야기된 것이며,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FZ 촬영기사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위 피해자를 공격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동영상 CD(증거기록 제10권 제142면에 편철) 8분 20초경부터 8분 43초경 사이의 영상을 통하여 상세히 확인되는 피고인F, H, N 및 피해자 FW의 각 행위 태양, 그 내용과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갑작스레 제3자적 지위에 있는 FZ 촬영기사(기 자로서 집회와 시위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취재활동은 언론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한다)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며 카메라를 빼앗으려 한 행위는 그 대상, 공격성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려와 소란을 피우고 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FZ 촬영기사에 대한 위 피해자의 행동이 위 피고인들의 도발로 야기되 었다거나, FZ 촬영기사의 촬영행위가 위 피해자에 대한 도발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FZ 촬영기사와 떼어놓기 위해 단순히 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거나 등을 손으로 민 정도에 불과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어의사에 기한 방위행위에 머무른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N, Q제1원심판결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F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G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L, N: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H: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I, J, K, Q : 각 벌금 200만 원) 및 제2원심판결의 형(피고인 B, 벌금 5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1원심판결의 피고인 B, F, H, I, J, N, Q, D(벌금 200만 원), M(벌금 200만 원)에 대한 각 형 및 제2원심판결의 형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2014고단502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당심 증인 경찰관 DU, DV이 법정에서 피고인 E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한편 2012고단511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고인들은 AH시청 공무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개인적 법익이 아닌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 개인의 의사는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원심과 당심의 양형조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들, 즉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 상당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과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와 범행 내용의 중대성, 위험성과 같은 불리한 양형사유 및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N, Q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N, Q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금석
판사신성훈
판사현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