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30 2018가합52548
위약금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31억 5,000만 원 계약금 : 1억 5,000만 원 중도금 및 잔금 : 별지 참조

4.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별첨]

1. 중도금 지급 : 1억 5,000만 원은 2017. 11. 30. 지급한다.

2.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위 부동산에 2순위로 16억 원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3. 위 16억 원 중 10억 원은 공사 준공 후 통 대출 시 지급하기로 하며, 6억 원은 위 토지 건축자금 P.F 자금 확정 2차 기표 시 2018. 3. 25.에 3억 원을 지급하며, 3차 2018. 6. 25.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4. 매도인이 위 부동산에 공사한 공사비는 매수인과 실비 정산하기로 한다

(토지이전등기 이전에 하기로 한다). 추가 : 기업은행 융자금 22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가.

피고는 2017. 10.경부터 피고 소유의 인천 남구 D 대 8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2017. 11.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게 하기로 하고,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견적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고가 경계복원측량비용, 민원합의비용 등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성세부내역 등을 송부하였고, 원고 B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세와 등기이전비를 납부하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