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2 2017가합518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6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Ⅰ 기재 토지에...

이유

...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2018. 1. 19.에 지불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2조(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8. 1. 19.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 별지

5. 본 계약은 E와 D를 함께 계약하되, E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2필지로 분할하기로 한다.

단, E에서 분할된 1필지(도면상 좌측1필지)는 2017. 12. 10.에 등기하기로 하고, 나머지 E에서 분할된 1필지(도면상 우측 1필지)와 D는 2018. 1. 19.에 이전하기로 한다.

단, 기간은 쌍방협의하에 10일 안쪽으로 조정가능하도록 한다.

*추가특약*

6. 2017. 12. 10. 전체 필지에 대한 중도금 3억 원 및 E 좌측 소유권이전에 대한 잔금을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으로 한 월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B의 매매계약 취소 통지 피고 B은 2017.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 토지 중 별지Ⅱ 기재 토지(이 사건 공유토지 중 1/2지분)는 피고 B이 공유자인 피고 C의 위임없이 무권대리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계약금 전부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 C도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별지Ⅱ 기재 토지의 매매와 관련해 대리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