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50861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상 1층 전체 1,440㎡를,

나.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