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21158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체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3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