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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5936 (1)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부 별지 도면 중 1층 ⑤, ⑥, ⑦, ⑧,...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도면 표시가 건물의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나, 원고가 기재한 부동산의 표시에 따르면 1층과 3층의 건물 부분 전체로 보여 청구 인용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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