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671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06.36㎡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06.36㎡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