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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671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06.36㎡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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