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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7가단2309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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