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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9 2018가단2106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A은 1층 38.64㎡를, 피고 B은 지층 40.19㎡를,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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