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2.20 2013고합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11. 2. 05:09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가족들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2. 05:19경 위 E의 옆에서 자고 있던 E의 어머니 피해자 F(여, 42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발 아래쪽으로 기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만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