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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의 보조교사로 일하면서 관리하는 여자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도중 아이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2. 22:30경부터 2012. 8. 23. 04:00경 사이 위 E의 예절관에서 예절체험활동을 와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6세)을 보고 피해자의 이불을 덮어주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7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주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녹취록

1.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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