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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찜질방에 들어가 수면 중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5. 03:40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 3층 찜질방 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8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만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03:50경 위 찜질방 내 오두막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11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가슴과 배 부위를 만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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