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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12 2013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경 논산시 C건물 610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의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친딸 피해자 D(여, 9세)를 작은 방으로 데려간 뒤, 그 곳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경위), 수사보고서(상담치료일지 첨부), 수사보고서(전문가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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