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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1. 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대신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지읍사무소 방면에서 용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34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대신부식 앞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자전거 뒤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M(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휠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가 8,884,734원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의 위 자전거의 뒷림 부분 등 수리비가 약 7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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