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2:15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소재 와촌교차로를 연평2리 방면에서 와촌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