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2:15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소재 와촌교차로를 연평2리 방면에서 와촌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