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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8. 1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삼성전자 정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삼성 삼거리 쪽에서 망포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다시 삼성 삼거리 쪽으로 유턴을 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 신호 때 유턴을 하라는 지시표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보고 유턴하다가 맞은편 망포동 쪽에서 삼성 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 전반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같은 방향 편도 4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 복사 골절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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