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4: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은행 연제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청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F(32세)를 피고인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체 사진, 시체검안서 첨부)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 목격자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바,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3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