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6,010,247원, 원고 B, C에게 각 32,340,165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D는 2014. 12. 16. 6:46경 E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쌍촌대로앞 사거리를 신학대사거리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40km/h의 속도로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위 승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H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H은 같은 날 15:55경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 원고 A는 H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H의 자녀들인 사실,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세웅고속관광 유한회사와 위 승합차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위 승합차의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조합은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H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H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